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출력 방법 및 비용, 주의사항
자동차 등록증은 생각보다 자주 이용되는 문서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사고팔 때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회사에 차량을 등록할 때, 그리고 보험처리를 할 때,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등 필요하다.
주로 대부분 차량에 비치해놓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따로 뽑거나 복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오늘은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출력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출력 방법
자동차 등록증은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다. 아래 링크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등록증 발급 신청 페이지다. 아래 링크에 접속한 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 대국민포털 사이트로 이동한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 자동차 등록증 발급 신청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록원부, 말소사실증명서, 이륜차 사용 폐지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위 페이지에 접속한 후, 원하는 민원에 알맞는 항목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확인 페이지로 넘어간다. 우리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므로, 가장 첫 번째 칸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사용자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면 먼저 이용 약관에 동의한 뒤,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인증받아 로그인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 비용 및 주의사항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아래와 같고,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다.
- 현장 방문시: 700원
- 핸드폰 결제: 389원
- 계좌이체: 542원
- 신용카드: 390원
주의사항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하다.
- 프린터 오류로 출력이 안되면 다시 수수료를 내고 뽑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전에 테스트 인쇄를 꼭 해야 한다.
- 법인차량은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다.
- 자동차 소유주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별첨 현장 방문 시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려울 때는 현장에 방문해야 한다. 방문 시에는 수수료가 700원이며, 아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결론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을 위해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결제 방법에 따라 389원부터 542원이다. 현장 방문 시에는 700원이다.
인터넷 발급 주의사항으로는 프린터 출력만 가능하고, 만약, 프린터 오류로 출력이 되지 않으면 다시 수수료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차량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