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잘못 들어갔을 때, 회차로 이용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흔치는 않지만,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잘못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 잘 모르는 타지를 가거나, 순간적으로 헷갈릴 경우에 그렇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잘못 진입했을 때 톨게이트에 있는 회차로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속도로 회차로
고속도로 회차로는 대부분, 톨게이트마다 구비되어 있다. 진입로의 반대편 출구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대부분 관관계자만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은 그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차로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톨게이트 인근에 마련되어 있는 회차로는 주도로 측면에 샛길처럼 마련되어 있다. 흔히 차단기로 막혀있는 길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잘못 진입했을 때는 이 길을 사용할 수 있다.
회차로 이용 방법
먼저, 톨게이트에 잘못 진입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통행권을 뽑는다. 하이패스 부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나가도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통행권을 뽑는 것이 더욱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천한다.
그다음은, 우측 가장 끝 차선으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이때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안전에 유의하며 가장 우측에 있는 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준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회차로는 주도로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차로로 무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미리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회차로를 찾는 것이다. 회차로는 톨게이트 인근에 마련되어 있다. 우측 차로에서 주행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다. 혹, 회차로의 위치를 모른다면, 해당 톨게이트에 연락해서 문의해야 한다. 톨게이트 전화번호는 114 혹은, 한국 도로공사(1588-2504)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톨게이트에 연락해서 회차로의 위치를 물어보거나, 회차로를 찾았다면 차단기를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이때, 발권받은 통행권을 반납해야 하는데, 직원이 직접 오거나 회차로를 통해 돌아가서 톨게이트 사무실에 통행권을 반납해야 한다.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회차로 이용은 끝이 난다.
회차로 이용 주의사항
회차로 이용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 차선 변경 시 사고 주의
- 통행권 반납 및 하이패스 취소
- 민자 고속도로 이용료(편도)
- 잦은 사용 지양
- 회차로 없는 톨게이트
먼저, 회차로는 톨게이트와 멀지 않은 갓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속도가 꽤 있기 때문에 그점에 유의해서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
또, 통행권 및 하이패스 취소는 꼭 진행해야 한다. 통행권은 이용자 및 통행료 수익의 지표로 사용되고, 유출시에는 이후 고속도로 이용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톨게이트 사무실에 반납을 해야 한다.
한국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 고속도로의 회차로는 무료로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민간이 위탁해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통행료를 받거나, 일정 금액의 통행료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회차로 이용이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회차로 사용을 너무 남용할 경우에는, 인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인력손실은 곧 회차로 통행료 부과 혹은 회차로 폐지 및 통행료 인상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이런 회차로를 남용하는 차량이 많아서 해당 톨게이트의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회차로는 모든 톨게이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회차로가 없는 톨게이트도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차로가 보이지 않을 때는 갓길에 정차해서 해당 톨게이트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말 회차로가 없다면 다음 톨게이트로 나오는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회차로를 통해 나오면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회차로에 대해 알려줘서 고속도로 이용을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운전 상식도 더욱 높아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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