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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 이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2023. 3. 2. 17:51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 차량 명의이전은 가족 간 차량 양도·상속 혹은 중고차 구입 시 꼭 이용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이다. 과거에는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차량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명의 이전 인터넷

인터넷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클릭)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각각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을 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양도인(판매자) 자동차 양도증명 작성 > 양수인(구매자) 민원 신청 > 서류 제출(심사) > 비용납부 > 등록 > 발급

 

준비물 및 필요서류

인터넷 명의이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 (공통) 공인인증서
  • (양수인) 양도 증명서
  •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결제대금

양수인이 작성해야하는 양도증명서는 제공되는 서식을 출력해 후 수기로 작성하고 PDF로 업로드해야 한다. PDF로 변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컴퓨터로 보낸 뒤, 사이트에서 변환해야 한다.

 

 

자동차 명의 이전 인터넷 신청 방법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차량 명의 이전은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이 번갈아가며 진행해야 한다. 먼저 양도인의 절차를 알아보자.

 

양도인(판매자) 자동차 양도 증명 작성

  •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양도증명서 작성

먼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의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 페이지에 접속한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해당 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동의 후, 공인인증을 활용해 로그인을 한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양도 증명

 

자동차 대국민포털 자동차 양도증명 바로가기(클릭)

 

 

로그인을 하면 자동차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온다. 내가 소유한 차량을 조회할 수 있어서, 차량등록번호를 몰라도 정보입력에 어려움이 없다. 수기로 작성하는 항목 중, 주행거리는 차량양도 증명서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된다.

 

자동차 양도 증명 자동차 정보
자동차 양도 증명 자동차 정보

 

 

 

그리고 양도인 정보와 양수인 설정, 양도증명내역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된다. 이때, 양도증명내역에서 매매금액은 중고차 구매의 경우에는 구매대금을 입력하면 되지만, 단순 명의이전의 경우에는 매매가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차량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매매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낮을 때도 차량가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차량가액 알아보는 방법

 

양도증명 내역
양도증명 내역

주의사항으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입력하는 내용이 자동차 양도증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매매금액, 매매일자, 주행거리 등이 상이하면 심사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양도증명서 내용을 잘 확인해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수인(구매자)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매도자(판매자)가 양도증명을 작성하면 매수자(구매자)는 자동차 이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민원에서 양수인은 서류 등록과 비용 납부를 진행한다. 이 또한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해서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민원신청의 등록민원으로 들어가 이전등록신청을 진행한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

 

구비서류 업로드

이전등록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는 항목이 나온다. 업로드 자료로는 앞서 필요서류에서 언급했던 양도증명서다. 그 외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도 있어야 하는데, 온라인 제출 시에는 자동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혹,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양도 증명서를 업로드할 때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해서 업로드해야 한다. jpg 이미지파일이나 hwp 한글파일의 경우에는 편집 및 수정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가급적 PDF파일만 받고 있다. 혹, PDF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파일 변환기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차량 명의 이전 구비 서류
자동차 명의 이전 구비서류

 

미리 등록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수기로 작성하고, 작성한 양식을 사진 찍어서 PC로 보낸 뒤, 아래 사이트에서 PDF로 변환하면 된다. 무료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 정보포털로 가서 업로드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차량 양도증명서 HWP(아래한글) 공식 양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2MB

 

차량 양도증명서 PDF 공식 양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pdf
0.06MB

 

PDF파일 무료 변환 사이트(클릭)

 

자동차 대국민 포털 민원 신청 내역
민워신청 내역 리스트

위 서류를 업로드하면 민원신청 리스트에서 신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처리상태를 보면 심사대기라고 나와있는데, 이상 없으면 약 15분 내외로 승인이 된다. 승인 후에는 세금 및 미납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및 세금 납부

인지세는 3,000원이다. 먼저 인지세를 결제하면 취득세 등 남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인지세는 카드결제를 해도 되지만, 이후 취득세 등은 무조건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세금이 바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인지세 및 취득세 비용 납부 주의사항
인지세 및 취득세 비용 납부 주의사항

취득세는 중고차 구입 가격이 차량가액보다 높으면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청구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청구된다.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청구되니 자세한 내용은 차량가액을 확인해서 얼추 예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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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납부까지 마무리하면 약 20분 내외로 완료 문자가 오고, 새로운 자동량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총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잡으면 된다. 미리 서류를 작성해 놓거나 파일을 준비해 놓으면 1시간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

 

 

 

정리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자동차 대국민 포털을 이용해 가능하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하며, 양도인이 먼저 양도증명을 작성하면 이후에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인은 공인인증서 외에 준비할 것이 없고, 양수인은 공인인증서 외에 수기로 작성된 차량 양도증명서를 PDF파일로 준비해 업로드해야 한다. 더불어, 인지세와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마무리된다. 취등록세는 차량가액 및 판매가를 기준으로 청구된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하는 양도증명서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2. 양수인은 구비서류를 PDF로 준비해야 한다.
  3. 취등록세는 반드시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4. 공휴일 및 업무시간 외에는 진행할 수 없다.

이 과정은 약 40분 ~ 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평일 16시 이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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