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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생긴다고?! 언제부터?

🐱‍👤💕🤞✌🤦‍♂️🎁🤢🧵👘👘🍛🍚 2023. 1. 17. 16:12

우회전 신호등은 원래 따로 없었다.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이 생긴다고 한다. 우연히 제목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던 우회전 신호등에 관한 정보. 도대체 우회전 신호등은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은 말 그대로 우회전 가능시 점등되는 신호등이다. 기존에는 대부분 도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만 있었다. 우회전은 별도의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서 이를 지켜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 언제부터 시행되나?

경찰정에서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다고 한다. 이 신호등이 무조건 모든 곳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위치에만 설치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기존과 같이 운행을 하되.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를 받고 주행해야 한다. 위 신호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우회전 신호등 어디에 설치되나?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설치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비율을 보면, 신호가 없을 때는 87.3%으로 나왔다. 그리고 신호등이 생겼을 때는 89.7%로 나왔다고 발표했다. 개인적으로 2.5%의 차이가 크게 유의미한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다.

 

반면, 이로 인한 차량 정체는 설치 전 7.3m에서 설치 후 9.2m로 약 1.9m가량 늘어났다. 나는 일시정지 비율의 2.5% 증가보다 1.9m의 차량 정체 길이가 늘어난 것이 더 크게 다가왔다.

 

물론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다. 즉, 3개월을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다.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과연 이 기간을 거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이 남는다.

 

 

정리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며, 설치 구역은 사고 발생지역 및 도로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3개월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차후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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