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나면 자동차 보험이 안된다.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은 나도 알고 싶지 않았다. 지난 월요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관리인 아저씨였다. 내려와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내려갔다.
내려갔더니 관리인 아저씨께서 누군가가 이중주차를 해놓은 내 차를 움직이다가 다른 차랑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는 것이다. 도망간 사람은 잡았는데, 이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꽤나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중주차 사고에 대한 처리방법을 포스팅한다.
이중주차 자동차보험? 일상 배상책임보험?
자고로 자동차 보험은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즉,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가입한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한다.
주차한 차량도 마찬가지로 운행이 아닌 주차 중 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중주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도 사고를 낸 사람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한다.
일상 배상책임보험 없으면?
내 경우에는 다행히도 상대방이 일상 배상책임보험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없으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 먼저, 과실 비율만큼 합의를 해야 한다. 내 경우에는 내 차량의 앞 범퍼와 주차된 차량의 앞 범퍼가 긁혔는데, 서비스센터 견적상으로는 100만 원이 나왔다.
1. 현금 합의
보험이 없다면 가령, 과실 비율이 100:0이면 100만 원을 모두 받으면 되고, 9:1이면 9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도 적당한 선에서 현금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고 부위가 크지 않은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적당한 합의가 좋다.
2. 민사소송
나는 사고 내용을 듣고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사고를 사고 감식반으로 넘겼는데, 사고 감식반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합의를 하라는 것.
다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가야 한다. 이 경우는 정말 피해자나 가해자나 여러모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금전적이나 정신적, 시간적으로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 그래도 상대방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나는 보험사 접수가 된 상태이고,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이다. 이전까지는 마음 편히 주차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가급적 이중 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중 주차를 하더라도 조심히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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