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웬만해서는 사용할 경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오늘은 소화기 폐기 및 처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화기 유효기한
소화기는 본체 옆면에 제조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제조된지 10년이 넘었다면 가급적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압력 게이지가 없는 소화기의 경우에는 즉시 반납해야 한다. 압력게이지가 없는 소화기는 1999년도 이후 생산이 중단되어, 주변에 그런 소화기가 있다면 최소 20년이 넘은 소화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소화기 처리방법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의 경우,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을 받으면 3년 연장된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압력이 심하게 저하된 소화기 혹은, 그 밖의 이상이 있는 소화기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처리)하면 된다. 성능확인을 희망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Tel. 031-289-2773
소방서 및 주민센터
먼저, 가까운 소방서나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된다. 인접 관할 소방서, 주민센터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수거 여부를 확인한 뒤, 가져다주면 된다. 주민센터의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선 확인이 요망된다.
한국 소방안전사회적 협동조합
두 번째로, 한국 소방안전 사회적 협동조합에 연락해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수집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
폐기물 스티커
세 번째로, 소화기 중량에 맞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폐기 예정인 소화기의 용량에 따라서 소형·중형·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버리면 된다. 여름철에는 가급적,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진 곳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소화기 폐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따라서, 위법 시에는 징역(7년 이하), 벌금(7천만 원 이하),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처분받을 수 있다.
- 직접 폐기 금지
- 고물상 수거 폐기 금지
- 무허가 업체 폐기 금지
폐기물 관리법 제7장 벌칙 제63 ~ 68조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정리하자면, 10년을 초과하거나 이상이 있는 소화기는 소방서, 주민센터, 소방안전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문의 후 처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직접 폐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제 3자에 의해 폐기할 경우에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에만 소화기 비치하세요? 차량 화재도 예방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재 유형 별 사용하는 소화기가 다르다고? ABC소화기, K급 소화기? (0) | 2021.12.30 |
---|---|
가정 주방, 욕실 수압 조절 방법이 따로 있었다!? (2) | 2021.12.19 |
샤워 후 피부가 가려워요 (0) | 2021.12.17 |
댓글